매각 이미 진행 시 연기 추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 조치로 전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한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오늘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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