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릉시 등 11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급여 
건보공단, 강릉시 등 11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급여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3.04.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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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훼손된 장애인 보조기기 및 노인 틀니 등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 피해주민에게 추가 급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급여 내역은 산불로 긴급하게 대피하면서 분실 또는 훼손한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 틀니 등이다.

원래 틀니는 급여 후 7년이 지나고,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해야만 재제작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를 본 주민은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특히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추가 급여를 제공한다. 

이상인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 급여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재제작(재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