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투명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 행정서비스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소송사무 처리 규정 개정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법무 정보시스템 개선 △주요 리스크 사전 발굴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소송사무 처리 과정에서 법률고문과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업무 공정성 제고를 추진하고 자문료 지급 상한을 명확히 설정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경쟁 활성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을 상반기 중 도입한다.
법무 정보시스템의 경우 조직 안팎의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특히 법률 자문 검색 기능을 개선해 의뢰부서에서 진행했던 유사 자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자문료 지급을 방지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책임 경영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송 이전 관련 부서와 워크숍 등을 시행해 잠재 리스크를 미리 발굴한 후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경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성영석 철도공단 경영본부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정부 정책을 선도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를 건설해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