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람의 신용사회-⑩] '포스트 코로나' 두려운 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김보람의 신용사회-⑩] '포스트 코로나' 두려운 소상공인 숨통 트인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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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1000조 시대…신복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전 연령 확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지원 대상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지원 대상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우리는 신용사회에 산다. 신용은 금융거래의 근간이다. 다만 신용은 '꼭 갚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용을 통한 모든 금융거래에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들에겐 파산만이 답은 아니다. 이들에게도 패자부활전은 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만 잘 살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편집자 주>

#. 자영업자 A씨는 30여년간 운영한 가게를 접을까 고민하고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각종 대출로 코로나19 터널을 통과했지만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는 치솟고, 인건비는 물론 공과금까지 고물가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포스트 코로나는 와 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 풀릴 것 같던 경기가 여전히 침체 국면이다. 게다가 최근 치솟은 금리는 대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19조8000억원이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원)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한 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문제는 전체 자영업 대출자 중 절반 이상(56.4%)이 다중채무자라는 점이다.

이에 신복위는 청년층에만 제공됐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하는 등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차주의 경우에는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을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전 연령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다. 

이들에게는 상환 일정과 조건, 방식 등이 다른 금융사 채무를 통합해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장기 분할 상환)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우선 채무자별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한다. 다만 원금 감면은 불가하다.

또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 기간도 연장한다.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을 겪는 취약차주의 경우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에는 연 3.25%의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신복위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장기 연체 전 정상 금융거래가 가능한 차주에 대해 원금 조정 없이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장기 연체의 경우 원금 조정 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차주 등이다.

다만 기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복위 제도 이용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확한 신청 대상 여부는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정 한도는 총채무액 기준 담보는 10억원, 무담보는 5억원이다.

신청 비용 면제와 연체이자 감면이 우선 적용되며 약정금리로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20년 상환기간을 조정한다. 

신복위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는 과중 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증대에 그치지 않고 연체·추심 위험까지 촉진하는 상황"이라며 "금융 접근성 악화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도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우려도 있어 취약차주 대상 선제적 채무조정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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