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대우조선 결합 EU '승인'…공정위만 남았다
한화·대우조선 결합 EU '승인'…공정위만 남았다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3.04.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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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7곳 승인
공정위, 방산 부문 수직계열화 검토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크레인. [사진=신아일보 DB]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크레인. [사진=신아일보 DB]

유럽연합(EU)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양사 합병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 남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양사의 결합에 스인 결정을 내렸다. 당초 오는 4월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결정을 내린 셈이다.

EU는 앞서 지난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점 우려’를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EU까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 승인하면서 해외 7개 경쟁 당국 모두 양사의 결합이 자국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한 것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도 모두 승인했다. 영국은 심의서 제출 이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양사의 최종 결합에 있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만 남게 됐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해양 함정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업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공정위는 “심사를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결정 시점을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지만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 대우조선해양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하게 된다.

fro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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