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권 입찰 결과…사업권별 복수사업자 관세청에 통보 예정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두고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최종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롯데는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사업자를 선정했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 사업권은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후보로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 사업권도 동일하다.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5의 경우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DF8·9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이 됐다.
인천공사는 이 같은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해 인천공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면세산업 입성에 눈독을 들였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은 어느 곳에도 후보가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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