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월2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은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 등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활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 규모는 중소‧중견기업 신규 지원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54억6000만원 증가한 148억6000만원이다.
정부는자동차 전비등급 표시,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각종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개편해 고효율제품 확산과 효율 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에너지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절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 △융자 지원(비율‧한도‧대상) 확대 △고효율설비(냉난방기·LED 등) 설치비용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지원사업을 집중하는 등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산업진단 보조에 64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석유환산톤)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약 800개사 지원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경영시스템(FEMS) 설치 등 타 지원사업을 활용해 에너지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우선 지원한다. 앞으로 진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규모별·업종별 효율 개선 지원 방향 설정하고 집중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건물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에도 84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부터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물에너지 진단정보 DB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집중해 실시한다.
그동안 준공 후 15년 이상이면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건물 중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7종 건물의 용도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최근 에너지 요금 증가 이슈로 국민들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노후 공동주택과 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 7종 용도의 민간 건물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에너지진단과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진단·투자·관리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국가적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