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조건부 동의'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조건부 동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3.0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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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수립·소음 영향 및 대책 등 요구
제주 제2공항 토지이용계획. (자료=환경부)
제주 제2공항 토지이용계획. (자료=환경부)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건부 동의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과 법정 보호 생물 보호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7월20일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1년간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올해 1월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조건부 협의 내용을 보면 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과 법정 보호 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한편 제주공항은 지난 2019년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11월 성산읍 일원을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