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5곳 중 3곳에서 매장과 배달앱 간 메뉴 가격이 달랐다. 특히 소상공인 상당수가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음식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앱 관련 소비자불만이 증가하자 배달앱 가격·이용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의 총 1061개 메뉴에 대해 매장 내 가격과 배달앱 내 가격을 비교한 결과 20개 음식점(58.8%)이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분식집이 12곳,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이 8곳이었다. 이 중 13개 음식점(65.0%)은 배달앱 내 가격이 매장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메뉴별로는 총 1061개 중 541개(51.0%)가 매장 가격과 배달앱 내 가격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 중 529개(97.8%)는 배달앱이 매장보다 더 비쌌다. 매장보다 비싼 배달앱 메뉴(529개)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평균 가격(6081원)보다 10.2%(621원) 높았다.
특히 중개수수료·광고비 등 배달 관련 비용 증가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실제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이 중개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광고비를 인상한 경우 각각 49.4%와 45.8%의 소상공인이 음식 가격 또는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음식의 양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앱 사업자에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등 개선 △중개수수료·배달비 조정 통한 상생 협력 방안 마련 △음식점의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 배달앱 내 관련 내용 표시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외식업 유관 단체에는 음식점의 배달앱 내 가격 표시 관련 교육·홍보 강화를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