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공동주택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접수
물막이판·빗물받이 설치비 최대 1000만원 등 지원 혜택
물막이판·빗물받이 설치비 최대 1000만원 등 지원 혜택
서울 관악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하주차장 등 침수 피해 취약지역에 ’침수 피해 방지시설(물막이판, 빗물받이 등)‘과 ’양수기 및 모래함‘등을 설치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구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공동주택 144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총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양수기와 모래함 제작 및 구입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주체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 관악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현장조사 등 심사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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