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달라"
주건협이 정부의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잔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업계가 경기 회복과 원활한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에 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등 추가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31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시장 자율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아직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고 규제 완화 외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일정 부분 필요한 특정 분야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주택업계가 경기 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이날 주택 270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주택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원활한 PF(파이낸싱프로젝트) 대출 보증 등 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주택 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 공급 여건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금리 요건이 해제된 PF 대출 보증 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금관리 배제와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 지정을 통해 PF 보증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금리 인상과 추가 취급 수수료 요구 등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PF 대출 시 상위 시공사 연대보증 조건 및 과도한 분양률 요구를 지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HUG 등 공공기관이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가격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에 나서고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도록 주담대 금지 예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 거래 정상화를 돕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취득세 50% 감면이나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주택 수 미적용 특례 적용 등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탄력적 주택 공급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건설인력·자재공급 원활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