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2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 개최하는 ‘종합설명회’와 13일부터 2월10일까지 정책대상별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구성됐다.
종합설명회는 전국 13개 지방청 주관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방향, 창업벤처, 판로, 지역, 인력, 제조혁신, 수출, 금융, 소상공인, 재기지원, 연구개발(R&D), 기술보호 등 12개 분야별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와 사업을 설명한다.
종합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 담당자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사업 신청 방법, 세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설명회는 각 지방청별로 창업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정책대상별 맞춤형 구성이다. 지원분야별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정책수요자는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접할 수 있다.
다만 찾아가는 설명회는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설명 책자와 주요 지원분야별 정책설명 동영상을 중기부와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23년에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나라, 중소·소상공인이 함께 도약하는 따뜻한 나라로 대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설명하는 첫 시간인 만큼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