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수산식품부, 농산물유통공사 주의”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두유 등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수입 콩을 값싼 사료용으로 팔아 기금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수산물 수출 및 유통지원, 가격안정 사업 등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중간 크기인 직경 4.0㎜ 이상 4.3㎜ 미만인 수입콩을 두부, 장류용 대신 두유, 콩가루 등 다른 상품으로는 판매가 가능한데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사료용으로 판매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직경 4.0㎜ 이상 수입 콩을 두부, 장류용으로 판매하고 크기가 작거나 흠이 있는 콩은 파쇄한 후 사료용으로 별도 판매하다가 2007년 6월부터는 두부, 장류용 등 콩의 규격을 4.3㎜로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4.0㎜ 이상이면서 4.3㎜ 미만인 콩도 4.3㎜ 이상 콩과 상품성 판단의 중요 요소인 단백질 함유량 등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상대적으로 값이 더 싼 사료용으로 분류해 판매함에 따라 2008년 기준으로 연간 8억여원의 수입 감소를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농림부가 책정해 통보하는 수입 콩 공급가격에 이미 국내 운송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이중으로 계상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42억여원을 비싸게 판매했다.
또 지난해 가격폭등이 예상되던 마늘 비축물자를 적기에 수입하지 않고 4개월 후에야 당초 가격보다 2.4배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43억여원을 더 지출하게 됐다.
2005년부터 전자입찰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비축농산물인 참깨 등 양곡류를 도매시장에 경매로 위탁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계속 위탁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4억여원의 위탁수수료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농산물 비축물자를 적기에 수입하지 않아 기금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지적된 문제를 시정할 것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보했다.
또 운송비가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수입 콩 판매가격 책정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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