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은행의 단축 영업이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은행 단축 영업은 거래시간대를 밀집시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므로 영업시간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은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에도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은행 영업시간은 지난해 7월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됐다.
금소연은 “은행이 단축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주 4.5일제 시행과 주 36시간 근무를 요구하는 금융노조와, 비대면 금융 활성화로 직원·영업점을 줄여 고정비를 절감하려는 경영진의 이해타산이 맞은 집단 이기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말부터 올해 6월말까지 2년 동안 국내 13개 은행의 총임직원은 4135명, 출장소 포함 영업점은 591개, 자동화기기 5237개가 감소했다.
디지털금융 취약 금융소비자와 미성년자 통장개설, 사자거래, 대리인거래, 통장재발급, 제3자 담보제공, 서면신고 등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어 대면 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은 더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금소연 사무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금융소비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 정상 근무나 영업을 하는데 반해 은행의 영업시간단축 유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영업마감시간 단축을 30분이라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