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기준·적정성 외부기관 검증 의무화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 시행 등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앞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등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한다.
일반회계와 감독회계와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K-ICS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건전성회계(PAP)는 일반·감독회계기준과 다르게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K-ICS 산출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과 적정성 검증 관련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 검증을 의무화한다.
또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 한도를 지급여력 기준금액의 50%로 설정하는 등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산출기준을 개정한다.
현행 지급여력 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 '기본자본-차감항목' 한도로 인정했다.
아울러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K-ICS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핫라인(Hot-Line) 구축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