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규 안산시의원](/news/photo/202212/1631764_801797_041.png)
경기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더민주)은 4일 안산시가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등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치 발생건수(2018년)는 3만 539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3.4배 증가했고,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약 2배 높아졌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생존율은 3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의무설치기관에 대해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 상록구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터미널대합실 등 총 61곳의 의무설치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배치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본체 작동 상태 확인,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배터리 유효기관 확인 및 교체 등이다.
최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안산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점검현황’자료에 따르면 안산시(상록구) 의무설치기관에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 총 61개 중 24개(약 40%)의 본체 유효기간이 지났다.
또한, 배터리나 패드의 유효기관이 경과해 설치된 3곳 중 1곳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응급상황에서 무용지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본체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무설치기관이 9개소 있었고, 점검 이후에도 교체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배터리와 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의무설치기관도 다수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경과 할 경우, 배터리는 잔여 배터리 용량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응급상황 사용 중에 멈출 수 있고, 패드는 접착성 등 문제로 교체해야 하지만 방치하면 응급상황에서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안산시는 매년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업무가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서 안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절한 관리와 점검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