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HUG 중도금대출보증 대상 '분양가 12억원'까지 확대
21일부터 HUG 중도금대출보증 대상 '분양가 12억원'까지 확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1.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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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자도 제도 시행 이후 중도금 회차분부터 보증 이용 가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분양가 상승 추이를 반영해 오는 21일부터 주택구입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중도금 상환을 책임짐으로써 수분양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 27일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후속조치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들만 해당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 수분양자들도 보증 가입할 수 있다.

신규 분양계약뿐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제도 시행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객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