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의회는 오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제333회 정례회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홍천군의회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기관별 의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4명을 표창하고, 의장 개회사에 이어 홍천군수의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 후 본격적인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제333회 정례회는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용준식 의원)를 열고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논의하여 의결하고, 12월 2일 오전 10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 23일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24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25일 문화체육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28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29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30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 12월 1일 부서별 종합감사, 감사결과 총평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11시 20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열어,홍천군수가 제출한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제332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오후 2시에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 간사위원 최이경 의원)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수 제출 조례안 13건 등을 의결하게 된다.
12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은 2일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5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6일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7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8일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사회과, 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9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의 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13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박영록 의원이 발의한△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 홍천군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홍천군 행복한 동행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황경화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12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9등 총 23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33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홍천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이 올바르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사는 홍천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운영되도록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