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하고 다중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참사가 주최자가 없는 ‘핼러윈데이’ 행사를 계기로 발생한 만큼 다중인원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여부나 장소와 상관없이 안전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매뉴얼 보완을 통해 공연장 등 내부에서의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철저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하고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에는 핸드폰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현장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기동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경찰서장 등에 대한 인파관리 지휘 특별교육 실시도 검토한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또 참사후 귀가한 부상자들도 이후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대본 (부상자) 명단은 사고 당일 응급실을 가거나 직접 치료받은 분들”이라며 “이틀 후, 3일 후 외래로 병원에 가신 분들의 경우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세부 절차 확정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