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세정 지원
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세정 지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0.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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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이밖에도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은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