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부당 광고로 제재
애경산업·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부당 광고로 제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0.2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법인·전 대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애경산업과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가 안전·무해하다고 광고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3개사가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올해 9월 공정위의 신문기사 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애경과 SK케미칼이 신문기사를 통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으로 광고한 점이다.

공정위는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거짓·과장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 또는 오인하게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에 시정명령(재발방지)과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을 내렸다. 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