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 SPC 평택 제빵공장, 안전 책임자 입건
'근로자 끼임 사망' SPC 평택 제빵공장, 안전 책임자 입건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0.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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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치사로 공장 관계자 불구속 입건
SPC 로고. [제공=SPC]
SPC 로고. [제공=SPC]

SPC의 경기도 평택 제빵공장에서 최근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 회사 안전 책임자가 경찰로부터 형사 입건됐다.

19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전날인 18일 SPC 계열의 평택 SPL 제빵공장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다. 

앞서 15일 오전 6시20분께 SPL 사업장에서 한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서 근무하다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끼면서 숨졌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교반기에서 몸 끼임이 감지될 경우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현장에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근로자의 사고가 난 현장 조사와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노동 당국이 이번 사고에 대해 ‘2인 1조’가 아닌 단독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SPL 끼임 사고 최초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끼임 사고가 단독 작업 중 발생했다’는 내용이 기술됐다. 

SPC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2인 1조 근무 규정을 제대로 지켰으나 다른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었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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