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사업허가 승인취소17년 ㈜강원하버크루즈가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 미 성취 등 장기간 방치
강원도의회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속초1)은 지난 8월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항 연안여객선 터미널’의 장기방치를 지적하며, 운영업체의 시행능력과 그 간의 과정을 봤을 때 더 이상의 연장조치는 무의미하여 행정처분유예 기간인 9월 말 이후 즉시 승인 취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강정호 의원은 “사업 허가조건(선박확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업체의 건축물 사용승인 시 당초 목적 외(커피숍·일반음식점 등) 사용 우려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변 상인·지역주민들의 형평성 및 특혜 의혹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승인 취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였다.
강정호 의원은 담당 부서인 환동해본부 결산심사 회의에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시행사의 유예기간 연장조치 여부 결과를 질의했으며, 환동해본부는 시행자의 자본력 한계와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10월1일자로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했다.
행정처분의 소요 기간 및 시설물 원상회복은 23년 5월부로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며, 환동해본부는 이를 위한 시설물 철거관리 행정대집행 예산 1억원을 23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했으며, 4년간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분에 관하여는 채권확보를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강정호 위원장은 속초 시민의 재산인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강원도와 속초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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