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징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105억2000만원(연대고지 297억20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3300만원인 4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39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7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뿐이었다. 55억8700만원인 53.1%는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에 처음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거기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참사에 책임 있는 업체가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분담액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해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에 제동이 걸렸다”며 “배상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이 배짱을 부리고 피해자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