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연수구의원 대표발의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15일 청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화재경보기 설치 지원 근거 조항이 신설된 ‘인천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연수구 관내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항 중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그동안 설치됐던 화재경보기는 소리로 경보를 알려 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시간을 놓치고 화재신고도 늦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파악해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빠른 신고를 통해 화재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지원하는 계획을 내놨으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은 예산 문제 등으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보현 연수구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연수구 관내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방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배제되거나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한 환경이라고 느끼는 순간까지 옆에서 지원해주는 존재가 바로 지방의원이며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연수구 관내 여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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