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병역면탈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범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수검한 범죄 등이며, 병역면탈 주요 적발 사례로는 정신질환 위장, 청력장애 위장, 고의체중 증.감량 등이 있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탈-국민 신문고-신고 및 제보’ 코너와 전화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원 ~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