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시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시행
  • 최지원 기자
  • 승인 2022.08.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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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기금 활용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추진체계. [사진=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추진체계. [사진=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협력·ESG 지원활동 여부,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해 활동 내용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는 민간기업·공공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을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정절차는 업계·다양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진행된다. 상대적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참여기업·기관들의 상생협력·ESG실천 노력을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확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참여 희망 기업·기관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심사 등 1차 심의를 진행한다.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해 수정·보완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 2차 심의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농어촌ESG실천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인정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유효한 인정서와 인정패를 수여하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표창 등 정부포상도 수여한다.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기업·공공기관의 ESG경영 중요성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ro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