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될 경우‘새로운 페널티 등’적극 검토
경북 포항시 남구 관내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반출된 골재를 이용한 불법 성토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토사가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흘러들어 장마철 이전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사 등의 유입으로 제2차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토지(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까지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적발 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건은 같은 법 140조에 의거,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사항인만큼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원상복구명령에 불복할 시 불법성토 관련자에게 재산권행사 제약을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불법성토 부지’라는 사고지 명시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시정 조치 등을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승도 구청장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