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지금의 간접지원은 한계…한국형 PPP 법적근거 마련”
“지금의 간접지원은 한계…한국형 PPP 법적근거 마련”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가 다가오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방역조치로 피해를 봤을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 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상환 면제한 미국의 PPP(Paycheck Protect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를 모델로 한 소위 한국형 PPP로, 선대출 후감면 제도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환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은 대출만기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기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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