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00㎡ 이상서 확대…30세대 이상 공공주택도 포함
내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주택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인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8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냉방과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축물 5대 에너지 소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기준을 내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본격적인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 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며 "건물 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 에너지 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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