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5월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으로 관내 4962가구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단위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로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30일부터 7월29일까지다. 지원된 금액은 올해 12월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금액은 기간경과후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필요시 위임장)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sjpark@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