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화순군,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 권동화 기자
  • 승인 2022.06.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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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7월22일까지…올해 토지이동 발생 4000여 필지 대상
전남 화순군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사진=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사진=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000여 필지다.

조사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7월22일까지다.

위성영상과 현장 조사를 통해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 토지이동, 도로 조건 등 24개 항목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지가 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h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