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만명에 600만~1000만원…신청 시 당일 입금
31일까지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운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이날 정오에 신청‧접수를 시작해 오후 3시부터 입금될 예정이다.
이날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 지급과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특별고용(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등이 골자다.
먼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날 오후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소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이날, 홀수는 31일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을 이날부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대상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당일 입금하는 ‘신속지급’ 방식으로 진행된다.
80만명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1조5000억원 규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다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신규 신청자는 지원 요건을 심사한 이후 8월말 일괄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노선·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은 내달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지원 요건 심사·검증 등 절차를 거쳐 같은 달 말부터 지급한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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