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7만 가구 대상… 선불형 카드방식 지급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총 227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등 총 227만 가구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75만원을 준다.
이번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또 금융재산 기준(4인 가구)을 현행 933만원에서 111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거용재산 공제를 신설해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공제한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 지원대상을 12만명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에너지바우처는 지급단가를 기존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올리고, 지급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만8000가구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 밖에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금리 15.9%의 대출도 지원한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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