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지출 제외 중앙정부 지출 36.4조→39조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열고 재석 252인 가운데 찬성 246인, 반대 1인(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인(민주당 민형배 양이원영 강민정 최혜영·정의당 장혜영 의원)으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가한 62조원이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370만명에서 371만명으로 늘었다.
여야 합의로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은 1000억원 증액해 2조5000억원어치를 추가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이 추가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감액조정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애초 정부는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출이 늘면서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한편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