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대한항공,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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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고법 원심 판결 확정…부당거래 비교 정상 기준 제시 못 밝혀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사진=신아일보 DB]

대한항공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당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 계열사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을 한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자녀 현아·원태·현민씨가 100% 지분을 보유했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다. 유니컨버스 지분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조 전 회장과 자녀들이 70∼100%를 가졌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광고 수익을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유니컨버스에는 시스템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줬다고 봤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지난 2017년 소송을 냈다.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제출 증거만으로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거래’를 주장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거래’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서울고법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부당성에 대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특수 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은 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