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어선원 등 어업활동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발생 및 어선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해상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30톤 미만의 어선 소유자 또는 임차자 및 종사자가 대상이고 어선원 215명, 어선 85척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된 보험료에 대해 5톤 미만은 80%, 10톤 미만은 50%, 30톤 미만은 10% 내에서 어선원보험료를 지원하고 어선(선체)보험은 5톤 미만 40%, 10톤 미만 30%, 30톤 미만 10% 내에서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은 “어업인들이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내고, 마음 놓고 안전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포/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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