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군위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2.05.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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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위군)
(사진=군위군)

경북 군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지하 1층 민원봉사과 내)에서 이달 18일과 19일 양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모바일(손택스)과 PC(홈택스-위택스), 전화(ARS) 등을 통해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 시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PC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이동’ 클릭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원클릭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할 예정이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로 국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로 신청 시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은 물론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방문신고를 최소화하고 PC,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군위/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