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보건소는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7일부터 6월 말까지 남원경찰서 수사과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양귀비의 개화시기 및 대마 수확기에 맞춰 가축 사육 농가 및 가정 텃밭, 비닐하우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이나 배탈 치료, 민간약제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양귀비 밀경의 단속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에는 50주(株) 미만 양귀비 밀 경자는 불입건 했으나 올해부터는 주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남원시보건소 의약검진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남원/송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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