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성년후견을 두고 벌어진 한국타이어가(家) 경영권 분쟁은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승리로 일단락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 명예회장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모두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조 회장에게 자발적 의사로 지분을 넘긴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그동안 대형병원에 조 명예회장이 입원해 정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대형병원 4곳가량을 정신감정 촉탁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탓에 해당 병원들 모두 ‘감정 진행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말 정밀 정신감정 없이 기존 제출된 조 명예회장의 과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각자 지정한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 명예회장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조 이사장은 과거 진료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전문가 입장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한국타이어가 법적 다툼은 조 회장 승리로 마무리됐다.
조 회장은 조 명예회장 지분 모두를 인수해 한국앤컴퍼니 지분 42.9%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장남 조현식 고문(19.32%)과 조 이사장(0.83%), 차녀 조희원(10.82%) 지분을 모두 합쳐도 조 회장 지분을 넘어서지 못한다. 조 고문과 조희원씨는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으로 사건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