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지역 청년들의 전세 임차보증금·이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 1차 모집에 이어 4월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2차로 대상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세~39세(1982년생~2002년생)이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 소유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최대 10만원으로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거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임차보증금 4000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월세)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자격요건을 심사해 6월과 12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분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도모하겠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이어지도록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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