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생애 최초 구매자 LTV 상한 확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장 2년간 유예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했다.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보면 다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세제는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도 다시 짠다.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리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차등 과세 기준은 기존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바꾼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최장 2년간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 취득세는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로 인상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외 가구에 대한 LTV 상한은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30~40%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전면 재검토해 개정하거나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 과세·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