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60개소...사업비 54억9000만원 투입
경기도 화성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 대기 1~5종 대기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저녹스버너를 교체하는 경우, 차압계 및 압력계 등에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할 경우 등이다.
총 예산은 54억9000만원으로 약 60개 업체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입자상 물질 방지시설 최대 2억7000만원,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2억7000만원부터 5억6000만원까지, 공동방지시설 7억2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녹스버너는 용량에 따라 최대 1500만원, 사물인터넷(IoT) 부착은 최대 41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해당 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며, 사업 수탁기관인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은 덜면서 깨끗한 대기 질을 가꿀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지원사업으로 총 160개 업체에 117억원이 신청돼 집행 중이며, 이중 139개 업체에 81억원을 지원했다.
[신아일보] 화성/강송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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