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을 수일 내 발표한다. 관련업계는 양사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임원들과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실무 임원진이 참석했다.
각사 임원은 이날 자리에서 공정위가 낸 조건부 승인 내용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각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사는 공정위가 합병승인에 대해 내놓은 조건에 대한 취지는 존중하면서도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의 참석 목적은 항공사를 대표해 각사 입장을 전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나올 전망이다. 양사가 제시한 이번 의견이 반영되면 세부 조건들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 조건을 이행할 경우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말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양사 결합 시 여객 노선 중 인천-미국 LA·뉴욕, 인천-중국 장자제, 부산-일본 나고야 등 점유율 100%인 독점 노선이 10개에 달할 것으로 봤다. 또 이외 상당 수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결합하면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건은 두 회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 슬롯 중 일부 반납,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 운수권 반납 후 재분배다.
또 공정위는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기 전까지 두 회사에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3주간 검토하고 지난달 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날 양사가 밝힌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려도 해외 경쟁당국의 결합 승인 결정은 아직 남았다.
앞서 터키,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양사 결합을 승인했다. 이중 태국과 필리핀은 두 회사 결합이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도 양사 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하면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6개국 승인이 남았다.
이중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은 필수 신고국가다. 나머지 영국, 호주는 임의신고 국가로 대한항공이 앞으로 당국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자발적 신고를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나머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