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페·패스트푸드 일회용컵 보증금 낸다
6월부터 카페·패스트푸드 일회용컵 보증금 낸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01.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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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업무계획'
11월부턴 편의점·제과점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 [사진=연합뉴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스타벅스, 맥도날드와 같은 카페와 패스트푸드 전문점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11월부턴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1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를 우선 시행한다. 일단 오는 6월10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컵(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에 보증금을 지불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커피를 비롯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값 외에 보증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민 수용성·회수 효과 등을 고려해 보증금 범위를 200~500원 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단, 소비자는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일회용컵은 재활용 전문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의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11월24일부터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선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음식용기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아울러 폐지와 고철,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대행 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로 전환한다. 특히 발생지 처리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특정 지자체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엔 반입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로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