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망만인율' 기준 가·감점 산정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안전평가'를 강화한다. 사고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업체 가·감점을 정하고, 입찰 자격 신인도 평가에 재해예방활동실적 등을 포함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달 1일부터 대형 공공공사 입찰 심사 기준인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안전관리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종합심사낙찰제 중 신인도 부문에서 사고사망만인율(상시노동자 1만명 당 사고 사망자 비율) 평가 변별력을 강화한다. 그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모든 업체에 사고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가·감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는 재해예방활동실적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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