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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토록 규정한 제도가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12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와 관련해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 기업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등이다.
다만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은 타 공시제도의 이행 기간을 참고해 6월30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의무화되는 정보보호 공시가 국내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전 과정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돼 최근 KT네트워크 장애 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과 네트워크 의존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며 “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촉구돼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