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가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구로구와 인사 교류 방안을 마련했다.
구로구의회는 23일, 구로구의회 6층 위원회실에서 구로구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도모코자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박동웅 의장과 이성 구청장을 비롯, 곽윤희 부의장, 김철수 운영위원장,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두 기관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구로구의회와 구로구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관별 우수 인력 확보, 승진 기회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협약에 따라 인사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신규 채용을 위한 일부 시험 필요 시 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인사권 독립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구의회는 구와 실무자 중심으로 인사운영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또한, 직원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구에서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박동웅 의장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참여 권리의 명문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꽃피우게 됐다.”며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