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이번 예정고지에서 제외됐다.
집함금지및 영업제한 사업자 26만명과 영세자영업자 136만명 등 총 162만명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내년 1월에 올해 하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원래대로 예정고지를 원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요청하면 추가 발송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과 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지원대상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거쳐 10월29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뒤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살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내용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