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는 안 되고, 선물하기는 된다?
보험 비교는 안 되고, 선물하기는 된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0.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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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플랫폼 통한 보험 판매 가이드라인 필요
카카오커머스 제공 보험 선물하기 거래 흐름도. (자료=보험연구원)
카카오커머스 제공 보험 선물하기 거래 흐름도. (자료=보험연구원)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 판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금융상품 광고 등을 중개행위로 규정한 반면, 보험 모바일 상품권 판매는 혁신금융상품으로 지정, 모집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연구원은 '모바일 보험 선물하기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통해 보험 선물하기(보험 모바일 상품권)가 출시되며 미니보험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카카오커머스는 보험대리점(GA) 라이센스를 보유한 인슈어테크사 쿠프파이맵스와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미니보험 12종을 판매하고 있다. 

미니보험은 △원데이 골프 홀인원 보험 △차박 보험 △등산 보험 △펫 보험 △부모님을 위한 효도 보험 △다이어트 보험 △싱글 안심 보험 등 보험료 최저 900원대에서 최고 2만원대 소액형 보험이다. 

보험 선물하기는 소비자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직접 보험을 구매해 타인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보험 선물을 받는 사람이 해당 보험의 혜택(보장)을 받는 형식이다. 

보험을 구매한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쿠프파이맵스를 통해 보험회사로 제공되며,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쿠프파이맵스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불하고 쿠프파이맵스는 카카오커머스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쇼핑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로 간주해 불가능했었다. 다만, 작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지정하면서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허용했다.

손재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 선물하기의 모바일 쇼핑플랫폼 판매를 계기로 다양한 모바일 기반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모바일 기반 보험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소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하며, 핀테크 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페이 등은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와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손 연구위원은 "보험 선물하기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보험 모바일 상품권 판매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법 저촉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생활밀접형 보험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향후 다양한 모바일 기반 보험서비스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 판매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qhfka7187@kakao.com